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조달청장표창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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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표창은 매년 연간표창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표창은 매년 연간표창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간표창계획의 수립 및 청장표창의 자격 등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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