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조달청장표창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표창은 매년 연간표창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간표창계획의 수립 및 청장표창의 자격 등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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