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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