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100점 만점(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으로 평가한 후 가점을 합산한 총점수를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