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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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청장은 본ㆍ지방청 균형인사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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