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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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차장을 제외한 본청 고위 공무원 중 직제 순으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차장을 제외한 본청 고위 공무원 중 직제 순으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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