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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