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및 전직에 의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 구분표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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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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