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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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제34조의2 · 수당제35조 · 유연근무제제36조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제37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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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세부지침의 운영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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