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세부지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세부지침의 운영) 본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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