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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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적극성, 성실성, 전문성, 업무 추진ㆍ개선 실적 및 성과
2.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4.인품, 청렴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외국어능력 등) 및 포상 경력 등
5.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②4급 과장(팀장 포함) 직위 최초 보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직급별 구체적인 승진심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5급 승진대상자 선정 시 우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역량평가 통과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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