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②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③그 밖에 징계 및 직권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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