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사무분장규정」에 따른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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