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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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용권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제8조 · 위원의 의무제9조 ·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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