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정기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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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정기전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및 퇴직예정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③정기전보는 매년 1/4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3순위까지 신청(희망보직제)할 수 있다.
⑤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희망인력 추천제) 할 수 있다.
⑥<삭 제>
⑦희망보직제 및 희망인력 추천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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