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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