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순환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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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여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ㆍ지방청 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상호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여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ㆍ지방청 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상호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순환전보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나 전문직위 근무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별표 4]에 의한다.
⑤순환전보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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