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순환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여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ㆍ지방청 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상호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순환전보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나 전문직위 근무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별표 4]에 의한다.
⑤순환전보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구분
[별표 4]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구분 본 청 | 사업 부서 | 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전략비축물자과, 해외물자과) 본 청 | 지원 부서 | 직속부서, 기획조정관실, 디지털공정조달국, 공공물자국(전략비축물자과, 해외물자과를 제외한 전부서) 지방청 | 사업 부서 | 서울지방청(경영관리과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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