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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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인사교류)는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인사교류)는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수시인사교류’) 및 일방 전출ㆍ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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