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②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점수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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