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2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등급별 인원이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숫자가 큰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 상위 등급에 배분한다.
1.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20퍼센트
2.우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
3.양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30퍼센트
4.가등급(최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10퍼센트 이내
②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등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평가시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폭력, 음주운전, 직무상 금품관련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
2.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④제3항의 가등급(최하위등급)해당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계약 평가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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