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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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급)과 소속기관장 중 3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급)과 소속기관장 중 3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삭제>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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