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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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6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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