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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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제3호를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다만, 행정ㆍ사서ㆍ학예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제13조의2 제1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제3호를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다만, 행정ㆍ사서ㆍ학예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제13조의2 제1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다면평가 결과
3.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등
②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항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70%, 상급자 평가를 20%, 그리고 제3호를 10%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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