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임용령, 연구ㆍ지도직규정,「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기타 인사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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