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2 (역량교육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ㆍ사서ㆍ학예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심사일 전에 역량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역량평가에서 2회 연속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별도 1회의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회의 평가제한 후 다음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③기타 역량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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