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3 (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7급 | 8․9급 방송무대 | 방송 제작 | | 기사(방송통신) | 산업기사(방송통신) 방송무대 | 방송 무대 기술 | 무대예술전문인 1급(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무대예술전문인 2급(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무대예술전문인 3급(무대기계…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별표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 계급 직렬 직류 | 5급 이상 | 6ㆍ7급 | 8ㆍ9급 사 회 복 지 | 사 회 복 지 | 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사3급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공 업 | 일 반 기 계 | 기술사(기계…
제4조의3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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