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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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본부 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경력경쟁채용으로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⑥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⑦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2의 연구관 직위 종류에 따른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직위 지정 및 이에 따른 직위별 보직기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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