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임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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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3급ㆍ4급ㆍ5급 공무원과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에 있어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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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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