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논리전개의 일관성
2.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논문의 독창성
4.기타 논문의 독자성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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