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지휘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장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ㆍ국ㆍ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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