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초임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 처음에는 본부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소속기관에 1회 이상 근무하도록 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본부 이외의 소속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험 시행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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