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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