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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