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임용령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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