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위는 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임용령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⑤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에 따른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 · 전문직위 수당 지급 기준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전문직위 수당 |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기산 * 기존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예 : 저작권 특사경)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된…
제2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국제업무분야 직위 지정
소속 | 직위 | 직급 | 인원 | 직무분야 국제문화 정책과 | 과장 | 4급 | 1 | ㅇ국제문화정책과 총괄 국제문화 정책과 | | 4.5급 | 1 | ㅇ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과 | | 5급 | 3 | ㅇ국제문화교류 국제체육과 | 과장 | 4급 | 1 | ㅇ국제체육과 총괄 국제체육과 | | 4.5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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