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승진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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