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소속 위원회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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