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직위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용 후보자 대비표
□ 임용예정직위 : 1순위 후보자 | 1순위 후보자 | 1순위 후보자 | 구 분 | 2순위 후보자 | 2순위 후보자 | 2순위 후보자 | ○○○(한 자) | ○○○(한 자)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 | 현직위 (직급) | | | | ․출신고교 ․출신대학 ․최종학력 | ․출신고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기관별 | 직위명 | 경 력 | 학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관장 |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대졸 이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조사연구과장 자료관리과장 전시운영과장…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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