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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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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