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양성평등의 실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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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중요직무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3.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탁월한 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균형적인 인력운영, 기타 인사정책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함에 있어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진은 행정4급 및 행정5급으로의 승진에 적용하며, 실ㆍ국ㆍ기관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승진심사계획에 의할 수 있다.
1.해당직급에서의 전체적 보직경로
2.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주요 국정과제ㆍ중요직무ㆍ쟁점현안 등 담당여부
3.해당직급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성과
4.해당직급 근무기간에 대한 개인 업무역량(추진력, 성실성, 소통능력 등)
5.상급자의 추천총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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