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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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5급 이하 공무원은 직급별로 적어도 1회 이상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혐의가 있는 공무원 내지 피해 공무원에 대해 인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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