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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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②「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을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로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 5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삭제
⑤「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별표8의 범위에 한한다)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면접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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