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국제업무분야인재군 편성 및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부 국제업무분야 인재군은 5급 이상 직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국제통상직렬인 자
2.국외훈련, 국제기구 및 주재관 근무 또는 유학휴직을 다녀온 자(단 시행일 기준 복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3.우리부 국제전문인재군에서 2년 이상 속한 자
4.대학(원)에서 어학 및 국제ㆍ통상 등을 전공한 자 또는 외국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4 「외국어능력검정결과 대비표」"50점 이상" 어학성적을 취득한 자
②(삭제)
③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되어 별표6의 국제업무분야 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되어 4년 이상 연속하여 국제업무를 담당한 자에게는 국외훈련,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 내부 선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현재 국제업무분야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 시 현 직위에서의 경력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제업무분야 직위 지정
소속 | 직위 | 직급 | 인원 | 직무분야 국제문화 정책과 | 과장 | 4급 | 1 | ㅇ국제문화정책과 총괄 국제문화 정책과 | | 4.5급 | 1 | ㅇ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과 | | 5급 | 3 | ㅇ국제문화교류 국제체육과 | 과장 | 4급 | 1 | ㅇ국제체육과 총괄 국제체육과 | | 4.5급 | 1 |…
제2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1. 영어 시험 종류 기준 점수 |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플렉스 (FLEX) 70점 이상 | 90점 이상 |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 945점 이상 | 900점 이상 | 900점 이상 60점 이상 |…
제25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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