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복수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 직렬 또는 기타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특히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타 직렬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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