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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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실ㆍ국ㆍ단장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실ㆍ국ㆍ단장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ㆍ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인사관장기관과 별도의 사전 협의를 하는 시험의 실시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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