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1.소속 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내에서 별표7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별표7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소속 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
③인사담당 부서는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실ㆍ국ㆍ단장(대변인ㆍ감사관ㆍ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⑥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 <임용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및 1의2호>(전문직위 제외) 구 분 * 실국, 기관 내 전보 * | 구 분 * 실국, 기관 내 전보 * |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 | 2년 | 정책기획관실 | 1년 문화예술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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