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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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1.소속 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내에서 별표7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별표7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소속 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
③인사담당 부서는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실ㆍ국ㆍ단장(대변인ㆍ감사관ㆍ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⑥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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