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승진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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