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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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다면평가 관련 사항(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상급자평가 계획)
4.제13조 승진심사 기준별 심사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5.승진심사 개최 일정
6.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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