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다면평가 관련 사항(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상급자평가 계획)
4.제13조 승진심사 기준별 심사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5.승진심사 개최 일정
6.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