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설치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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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둔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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