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국제업무분야인재군 편성 및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리부 국제업무분야 인재군은 5급 이상 직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부 국제업무분야 인재군은 5급 이상 직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국제통상직렬인 자
2.국외훈련, 국제기구 및 주재관 근무 또는 유학휴직을 다녀온 자(단 시행일 기준 복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3.우리부 국제전문인재군에서 2년 이상 속한 자
4.대학(원)에서 어학 및 국제ㆍ통상 등을 전공한 자 또는 외국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4 「외국어능력검정결과 대비표」"50점 이상" 어학성적을 취득한 자
②(삭제)
③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되어 별표6의 국제업무분야 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되어 4년 이상 연속하여 국제업무를 담당한 자에게는 국외훈련,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 내부 선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현재 국제업무분야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국제업무분야인재군으로 편성 시 현 직위에서의 경력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