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 따라 감사관, 디지털소통관,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장애인체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청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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