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3 (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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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전직을 위한 자격증 지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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